미이행 시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현대제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이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024년 6월 27일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