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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선거구민 등 총 4명에게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성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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