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을 밖으로 유인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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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을 밖으로 유인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4시 55분 전북 익산시 목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 4명과 함께 현금 1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인근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날 편의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 확인 좀 해달라'라며 직원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그 틈을 이용해 포스기에 있던 현금을 훔쳤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가담한 C씨 등은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시도의 연속성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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