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선거와 투표

    전북선관위, 지선 비용제한액 공고…도지사·교육감 14억6천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지방선거 때 도지사·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5천900만원이다.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2천200만원가량 증가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6천700만원으로 전주시장 선거(3억1천700만원)가 가장 많고, 무주군수 선거(1억1천900만원)가 가장 적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경우 도의원 선거가 평균 5천400만원, 시·군의원 선거가 평균 4천5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구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면 관할 선관위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