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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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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 징계·진급 추천권 부여…준4군 체제 개편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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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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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및 진급추천 권한이 부여됐다. 해병대를 격상해 육·해·공군에 이어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방침의 일환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을,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 부서장 추천권을 각각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위임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을 내걸어왔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과 같은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해군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한은 인사와 예산, 군정 등 총 90가지다. 이 가운데 79개가 현재까지 해병대에 위임돼 있다. 아직 해군에 남아 있는 해병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포상 추천권, 장성급 장교의 진급공석 건의,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가지다.

    해군은 나머지 권한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서 올해 중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권한을 먼저 넘긴 것”이라며 “나머지 11개 권한에 대해서는 법령 훈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중으로 해병대에 대한 준4군 체제 개편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방부는 그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아왔던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올해 말까지 원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작전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해병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작전사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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