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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국세청, 개미투자자 울리는 지배주주 ‘터널링’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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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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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소액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수법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포위망도 구축한다.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국세체납관리단’이 3월 출범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장사 대주주의 터널링 수법 등 불공정 탈세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터널링이란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지배주주의 가족회사 등으로 빼돌리는 행위다. 일감 몰아주기·계열사 부당 합병 등이 대표적 유형이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정보 등 자극적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하는 유튜버·인플루언서도 단속한다.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 생활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탈세도 들여다본다.

    부동산 탈세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의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를 조사한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 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한다.

    소송 대리인 성공보수도 확대한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리인 수임료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높인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다국적 기업에 맞서기 위해 국세청도 수임료 한도를 민간 수준에 맞도록 올린다는 취지다.

    오는 3월엔 국세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액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국세청 체납분야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로 구성된다. 기간제 노동자 500명을 모집하는 공고에 8377명이 지원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올 상반기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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