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기후보험은 한파·폭염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의 경우 진단비 10만원을, 한파나 폭설 등으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금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올해 들어 1월 23일까지는 69명으로 급증했다.
사고위로금도 지난해 12월 48건에서 올해 1월 1~23일 89건으로 크게 늘었다.
기후보험 보장 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gg_insur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 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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