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일부 인용해 당원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강진원 강진군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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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는 앞서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혐의로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기간 동안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전면 제한되는 조치로, 당내 공천 절차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번 재심 결정으로 징계 기간은 줄었지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기에도 자격정지 상태가 유지되면서 강 군수는 공천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강진군수 후보 공천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심 결과에 대한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선거와 관련한 일정이나 입장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강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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