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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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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3명 나와도 "집유"...역주행 사고 낸 70대 여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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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고 현장 모습./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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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72)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타고 있던 B씨(83) 등 80대 남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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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모습./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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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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