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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4.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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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과세 적용을 유예해 주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한 내용이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언제 (논의)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며 "아직은 (논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올해 5월9일로 만료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 규제를 위한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더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명박 정부 들어 유예해오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후 2022년 5월부터 매년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됐다.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면,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제도가 유예되지 않겠느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제도를 연장시키지 않겠느냐 등 추측들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5일 SNS를 통해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매도 계약 체결에 이어 잔금까지 모두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돼야만 세금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시한에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부동산 중개 업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해법을 의논해 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도 매매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다"며 "추가 유예는 없다는 전제 아래 나머지 과제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정책의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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