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국회가 양국간 무역합의에 대한 법적 절차(비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지난해 있었던 한미간 관세협상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 언급에 대해 계획된 시간표대로 관련 특별법의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어어갔다.
여의도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 관세 인상 방침 공개 이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지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인 작년 11월 26일 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은 3500억달러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 투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거액의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먼저라며 맞서왔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내지 협약, MOU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습적 관세 압박을 통해 반감을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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