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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중인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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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이 2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것을 두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합참(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우리의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다"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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