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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3.3계약' 딱 걸렸다..."프리랜서로 위장고용, 수당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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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4차 집단 공동진정 3.3 노동자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3.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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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청년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위장고용해 4대 보험가입과 각종 수당 지급 등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정규직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면서도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것이다. 사실상 정규직임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것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제공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연차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가짜 3.3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이 첫 적발 사례로 드러났다.

    이 사업장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매출이 급성장한 곳이다.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그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52명 중 40명이 20~30대 청년이었으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대다수인 38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연차휴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 퇴직자 포함 총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체불도 있었다.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시켰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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