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림청 소방헬기가 화재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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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이 명시됐으며,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자문단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 주민은 시행일부터 1년간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는 위원회 심의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불로 인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 치료비뿐만 아니라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가 지급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2031년까지 우선 제공된다.
경제적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물, 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 농·임·어업 분야는 농기계와 수목, 작물의 생육 피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산림 재건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도 시행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최대 120%까지 완화돼 민간 투자 유인이 커지며, 지역 기업을 우대해 지역경제와의 상생도 도모할 수 있다. 또 피해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목 제거 사업에 필요한 절차와 보상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 거주 피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점검에도 나섰다. 누전 차단기,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로 인한 배관 동파 사고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설비 점검과 생활 불편 해소, 심리 상담과 고위험군 발굴·관리, 의료기관 연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피해 주민께서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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