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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400억 비트코인 분실…수사관 5명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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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인계 중 피싱 당해

    실 드러나면 징계 방침

    아시아경제

    광주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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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압수물을 피싱 범죄로 분실한 광주지방검찰청이 담당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감찰에 나섰다.

    28일 광주지검은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수사관들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 원)를 탈취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이동식저장장치(USB) 형태의 전자지갑(콜드월렛)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들이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고 접속한 곳은 해커가 개설한 '피싱 사이트'였다.

    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관들은 사고 이후 매달 진행된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 여부만 확인했을 뿐, 실제 내용물인 비트코인이 들어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근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국고 환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감찰 결과 중대한 과실이 밝혀지면 징계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한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즉시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 자체는 외부 해킹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해커 추적을 위한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내부인의 공모나 연루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함께 압수물 탈취자 검거, 분실한 비트코인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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