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축하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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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함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을지, 그룹이 비상체제에 돌입할지 갈림길에 섰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방식은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인사부 내부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고 관행적 방식에 대해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물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은 증거 관계상 지난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을 일부 파기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이 함 회장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금융지주사는 불의의 사고 등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유고를 대비해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하나금융 정관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후 유고 발생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하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한다.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차기 회장은 하나금융이 상시 관리하고 있는 후보군(롱리스트)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현재 이사회에 보고된 롱리스트는 내부 6명, 외부 6명 등 총 12명이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함 회장은 앞서 2024년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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