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냉장 유통해야 하는 신선우유를 상온에서 유통한 제주지역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A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유통업체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모 대기업이 강원도에서 생산한 신선유유(살균우유 및 냉장우유)와 요거트 등 유가공품 148종 1천269t을 냉장 설비가 없는 항공기를 이용해 불법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멸균우유와 달리 신선우유와 요거트 등은 법률상 0∼10도의 저온에서 냉장 유통해야 하지만 해당 유통업체는 항공기 안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다만, 항공기에서 내려진 유가공품은 육상에서는 냉장탑차로 대형마트와 호텔 등에 유통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냉장 유통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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