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삼성전자가 사업부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성과급 중 일부가 경영 이익의 단순한 배분이 아닌, 제도화된 임금체계 내의 변동급임을 인정한 데 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따라 월 기준급의 120%인 상여기초금액에 사업부별 성과를 곱해 산정된다. 대법원은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돼 있으며, 전략과제 이행도(30%)와 재무성과 달성도(70%) 등 근로 실적을 평가 척도로 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매출 달성도 평가 시 절대적 액수가 아닌 경쟁사 대비 성과 등을 따지는 방식은 근로자의 통제 가능성과 근로 관련성을 높인 설계라고 판단했다.

    반면,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잔여이익(EVA)을 재원으로 하는 성과 인센티브(OPI)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EVA 규모가 시장 상황이나 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차원의 금품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1부 역시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낸 유사 소송에서 경영 성과에 따른 특별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