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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코로나 수혜주 보유' 논란됐던 정은경 장관 배우자, 주식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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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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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수혜주 보유로 논란이 됐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관련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상장주식 전량 매각으로 차익을 얻으면서 정 장관의 임명 직후 재산은 인사청문회 때보다 약 5400만원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7월21일 기준 정 장관의 재산은 총 56억721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말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정 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재산은 총 56억1779만원이었다. 약 한달 새 재산이 5438만원 증가했다.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인 창해에탄올을 비롯해 삼성전자 주식까지 전부 처분하면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문회 당시 정 장관 배우자는 창해에탄올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400주) △LG유플러스(4790주) △LG디스플레이(500주) △신한지주(5700주)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333주에 투자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내역에서 배우자는 상장주식을 모두 처분해 보유한 상장주식 가액이 0원으로 드러났다. 다만 비상장사인 오픈팝닷컴 주식 101만3333주는 계속 보유해 증권 재산을 304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주식 재산은 청문회 당시 총 5억2117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4억9077만원 감소했다. 상장주식 전량 매각에 따른 예금화로 배우자의 예금은 같은 기간 13억6193만원에서 19억712만원으로 5억4518만원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7월18일 청문회에서 야당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주가가 급등락한 '코로나 수혜주'를 보유한 사실을 들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며 방역을 진두지휘했다.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은 2016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 공개에서 신고된 정 장관의 건물 재산은 총 12억6200만원이다. 정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소재 브라운스톤남산아파트(건물 166.56㎡ 중 각 83.28㎡)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토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에 총 5487㎡ 규모의 전(밭) 2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액은 1억6987만원이다.

    현금성 자산 및 증권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금은 총 37억7407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본인 13억5519만원 △배우자 19억712만원 △장남 3억2468만원 △차남 1억8708만원이다.

    증권의 경우 총 1억5682만원을 신고했다. 정 장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없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비상장주식인 라움플랜 주식(장남 6251주, 차남 6249주)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장남의 경우 상장주식인 'LGQRAFTAI-PoweredUSLargeCapCoreETF 28주'(143만원)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차량은 배우자 명의의 2007년식 쏘나타(197만원)와 장남 명의의 2024년식 싼타페 하이브리드(4344만원)를 신고했다. 채권은 본인 명의의 사인 간 채권 6400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2억원을 합쳐 총 2억6400만원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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