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최대 120만 원
주말-공휴일도 휴가 일수 포함
서울시는 2026년 출생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고 밝혔다. 휴가 기간 하루 8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급한다.
휴가 사용 방식도 손질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해 주말과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했다. 분할 사용 횟수 역시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사용 기한도 출생 후 90일에서 120일로 늘려 좀 더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휴가 제도는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출산휴가 제도 자체를 누릴 수 없던 ‘나 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처음 마련했다. 출산으로 며칠만 일을 쉬어도 임차료와 각종 고정비 부담이 그대로 남는 구조에서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였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임산부 출산급여 2917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1077명 등 모두 3994명이 지원을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배송기사, 영화인, 개발자 등 이용자의 업종도 다양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출산 앞에서 처음으로 사회가 함께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출산이 곧바로 ‘생계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과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돌봄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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