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손현보 목사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