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손현보 목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3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소감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2026.1.30 pitbull@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