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3% 룰’ 위헌 결정에 대해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개혁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집권당이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전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게시하며 이같이 적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3% 룰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학자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헌재가 드디어 위헌 결정을 했다”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울산대·동국대·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를 지냈다.
그간 총선에서 약 2% 득표율을 얻은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대로라면 1석을 배분받아야 했지만 3% 룰 때문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남은 의석들은 거대 정당들이 나눠 가졌다. 3% 룰이 삭제된 경우를 22대 국회에 적용해보면 자유통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가 각각 1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2028년 총선부터는 원내에 진출하는 군소정당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헌재는 거대 양당이 자발적으로 (3% 룰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밝힌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비례대표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단독 과반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의 국민주권을 위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