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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특검, ‘도이치·명태균 무죄’ 1심에 항소… “심각한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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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김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샤넬 가방 중 1개(802만원 상당)에 대해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1개(1271만원 상당)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김씨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하는데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하여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되고,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선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부탁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당연한 절차인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무죄로 판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통일교 측이 대선과정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통일교의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면, 1차 금품수수(802만원 상당)가 청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을 구형하고, 9억48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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