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벌써 출근길 걱정" 오늘 밤 수도권 '10cm 눈폭탄'...빙판길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보)

    머니투데이

    폭설 후 한파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은 지난해 12월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밤부터 오는 2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강한 눈이 내리겠다. 강추위가 가시지 않아 눈이 얼어 출근길 빙판길도 예상된다. 경찰 등은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상청은 이날 수시 예보 브리핑을 열고 "밤부터 2일 오전까지 대설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전망"이라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1~3㎝(일부 지역 5㎝ 이상) 수준의 강한 눈이 예보됐다. 이날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2일 새벽부터 충청권에, 2일 아침부터 오전까지 전라권·경상서부에 눈이 집중되겠다.

    1~2일 지역별 누적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5~10㎝(일부 산지 15㎝ 이상) △수도권 3~10㎝ △충청권 3~8㎝ △경상서부·전북 2~7㎝ △전남권·제주산지 1~5㎝다.

    기상청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비교적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 강한 눈 구름대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에 가장 많은 눈이 쌓이겠다.

    좁은 지역 내에서도 적설량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서울 내에서는 찬 공기 영향을 크게 받는 북쪽 지역에 적설량이 많고, 남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눈이 적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0도 수준으로 떨어지겠다. 새벽동안 눈이 얼어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쌓이고 얼어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다"며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

    제주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11일 오전 제주시 어승생 삼거리 입구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도로통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설 예보에 따라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332명(교통외근 312명·교통기동대 20명) △순찰차 등 장비 141대를 동원해 폭설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적설량 등 상황에 따라 각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교통비상 발령 예정으로, 필요시 추가 경찰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통제 상황은 도로전광판(VMS)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안내한다. 2일 출근길에는 결빙 구간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복 순찰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설에 따른 교통 불편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통제된 위험한 도로는 우회하는 등 안전 운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다음 주말부터 다시 강추위

    머니투데이

    한파가 이어진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주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2일 영하 1~영상 7도 △3일 2~10도로 예보됐다. 다만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수준으로 떨어지겠다.

    주말인 7일부터 다시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해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8일에는 해기차(해수면 온도와 대기 온도의 차이)의 영향으로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건조 상태가 지속되겠다. 1~2일에도 예상 강수량이 적어 당분간 건조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