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자격검증 위한 소위 구성
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먼저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공모 기간 이후 출마를 결심한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소위원회도 설치된다. 이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봉건우·전형호·주나나 위원이 참여한다.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기구 구성도 의결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위해 회의·심사 기록 보존, 기록의 열람 및 폐기 등에 대한 운영 규칙이 생겼다.
공관위는 중앙당 및 시·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등록 자격을 취득한 예비후보자가 공관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후보자가 제출한 인적 사항과 경력, 의정활동 계획서·매니페스토 실천계획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클린선거 선포식을 하고 있다. 2026.1.16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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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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