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위생 관리와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물질 발견 2건, 기타 2건, 표시사항 1건 등이 이었습니다.
위생 관리 신고는 '카카오 가루가 곰팡이와 구분이 안 됨', '식중독 증상이 있음', '손톱 크기 이물질이 보임' 등이 접수됐습니다.
무허가 영업 신고 내용으로는 '개인이 제품을 판매함',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함' 등이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이 제품을 판매한 사례는 고발 조처됐습니다.
그 외 이물 발견 관련 사유로는 '제품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 발견'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 중에는 '소비기한 표시가 없고 보건증,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점검이 필요하다' 등 표시 사항과 위생관리를 한꺼번에 위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고발 처분된 1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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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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