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총 570명의 채혈을 지시한 혐의로 2023년 10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4년 9월 A씨의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채혈을 지시했는데, 이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 가능성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때보다 훨씬 경미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는 의료행위 외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서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도록 해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