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구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최대 보장금액은 항목당 각 10만원씩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및 등록외국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는 없다.
동구는 구민안전공제보험으로 2023년 9건 6천850만원, 2024년 9건 2천750만원, 2025년 14건 4천930만원 등을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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