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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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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아파트 이웃 흉기 살해 양민준 측 "뇌전증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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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측 "사과·반성 없고 치료감호처분 받기 위한 의도"

    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 측이 첫 재판에서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4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양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에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진료 기간 등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뇌전증 등 정신질환과 지체 장애 등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양민준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진술권 행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해자 자녀가 법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범행 이후 유족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과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했고, 치료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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