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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2회로 면허취소된 직원 승진시킨 전북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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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직원의 음주운전 재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해당 직원을 승진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일 전북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감사 기간(지난해 9월 1∼22일)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를 조사한 결과 A 직원의 음주운전 재범 이력을 확인했다.

    A 직원은 2019년 3월과 2021년 8월 2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그런데도 경진원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재범에도 A 직원은 2019년 7월 승진했으며 시효가 지나 현재는 징계처분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A 직원의 승진에 따라 당시 승진 대상자였던 다른 직원의 승진 기회가 사실상 박탈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위는 음주운전 비위자를 주기적으로 점검, 인사 규정에 맞게 인사 업무를 하도록 경고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을 더 엄하게 처분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진원은 감사 결과에 이견을 내지 않고 연 1회 음주운전 이력 자체 점검, 직원 성과평가에 운전경력 증명원 제출을 정례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감사위는 전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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