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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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 명시 △피해자 지원 신청 기한 연장 △장기적 건강 추적 연구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언론·온라인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26년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 15일)로 연장된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1년에서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 15일)로 늘어나며, 휴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피해자의 권리 보장 폭이 넓어졌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후유증을 장기적으로 추적·연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연구 결과는 사회적 고립 방지,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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