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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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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닮은꼴' 위례 사건 항소기한 임박…항소 포기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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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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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위례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다.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갈린다.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전례에 따라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전망과 대장동 사건과 법리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항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항소 포기 전망이 나오는 건 위례 사건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은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위례 사건도 범행 시점상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어 항소 필요성이 떨어진다.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내홍이 컸던 만큼 다른 판단을 내리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반면 판결 내용이 달라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도 있어 항소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대장동 사건에선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례 사건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지면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이용해 취득한 결과물은 사업자 지위에 그친다고 봤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민간업자들의 무죄 확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담도 줄어든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위례 사건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재판은 대통령 당선 뒤 중지된 상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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