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직 시 경력 인정 불이익…인권위 "차별 해당"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유치원 조리사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력 산정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고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일한 조리사만 경력 절반을 호봉에 반영해준다.
이에 한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조리사가 유치원에서 15년 넘게 일했지만,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해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사의 주요 업무는 영유아 식단 준비, 조리, 위생 관리 등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교육부의 조치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에는 경력이 전부 인정된다"며 "유치원 조리사의 경력만을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 교직원의 유치원 근무 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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