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간 이직은 100%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스1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의 경력은 전부 인정하는 반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자리를 옮긴 조리사의 경력은 제한한 교육부 지침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8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조리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한 뒤 경력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2025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A씨는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직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서 이직한 조리사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경력의 50%만 인정된다. 어린이집 간 이직한 조리사는 100%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인권위에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 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 경력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를 허용하면 호봉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해 교육부 지침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치원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와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두며 영유아 보육이나 식사 지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 직무 수행에 보육교사 자격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에는 경력이 전부 인정되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 교직원이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호봉인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씨의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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