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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못끊는 음주운전' 전과 7범 50대,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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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음주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데일리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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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긴 0.182%였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실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우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 개전의 정 및 법질서 수호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처할 경우 재범을 통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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