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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국민의힘 발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최저임금 보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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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온갖 특례를 정해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내모는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보면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 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비례·대구시당위원장)도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는 논평을 내고 "근로조건의 기본이자 핵심은 임금과 근로 시간"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보완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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