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업무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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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소비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정하지 않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보험소비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병원 목록 중 자문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보험회사 중심의 의료자문 절차로 인해 자문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과 의사협회는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의료자문 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하여 자문결과를 회신하는 의료자문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한 뒤 자문결과를 보험회사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자문단(진료과별 최소 5인 이상)을 구성한다.
금감원과 의사협회는 우선 실손을 제외한 정액형 보험 가운데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제3의료자문 건에 대해 시범 실시 후 점진적 확대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시 중요 판단근거이나 그간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는 구조로 인해 자문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며 "오늘 협약으로 의료계 전문성을 대표하는 의사협회가 의료자문단을 구성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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