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 규정을 자주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향후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과 공식 직함 없더라도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지시자)의 경우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감사 투입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 감사를 한 경우, 당국이 회계감사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시 경미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위반 수준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한다. 특히 중대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면 상장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한다.
지배구조 취약기업의 지정감사도 확대된다. 현재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해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주주가 3년 이내 세차례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는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1.5배 더 쌓아야하는 조건이 달렸다.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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