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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쿠팡 불기소 외압’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 2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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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해당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4일 다시 소환했다.

    세계일보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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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검사를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검찰 결론과 다르게 (상설)특검팀이 상근성을 인정하고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김 검사와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담당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상설특검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탁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지청장과 차장이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 상설특검팀은 지난달 7일 김 검사를, 9일에는 엄 검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엄 검사 측은 문 검사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상설특검팀에 요청했다. 상설특검팀은 9일에는 엄 검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다.

    상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전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부천지청의 무혐의 판단과 정반대 처분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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