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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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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 사건' 중앙지검 반부패3부→2부 재배당…"수사·기소분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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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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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에서 맡고 있던 'MBK 홈플러스' 사건이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측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개시 부서와 기소하는 부서를 달리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혐의(채무자 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도 있다고 봤다.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에 대해선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과 함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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