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내주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 “허위사실 유포” 고발

    전 “무죄 증명하면 돼” 자신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다음 주 소환한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이상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으며, 김 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고발은 이를 더해 모두 8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내란선동 혐의 고발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는 전씨에 대해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수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전날 미국에서 귀국했다. 그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왔다. 이재명정부 때 벌써 8번이나 고발을 당했다”며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