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인지하고 국회 미보고 의혹
“선포 후에도 계획 몰랐다” 반박
국정원 CCTV 선별 제공도 일축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비꼬아 말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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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계엄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예상하기 어려웠고, 선포 이후에도 계획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고 국회도 이미 상황을 인지해 헌법적 권한 행사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계엄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에게도 전달했는데 정치에 관여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을 뿐”이라고,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보안상 조치로 증거인멸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허공을 응시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들었다. 검사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 보고받았는데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 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사건과 공통 증인인 이모 전 경호처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달 9일 병행해 진행하는 등 속도를 높여 올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변론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23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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