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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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1심에 항소를 포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측은 "법리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 포기에 따라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외부에 알려지면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유착해 사회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이용해 취득한 결과물은 사업자 지위에 그칠 뿐, 배당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간 위례 사건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이라고 불렸다.
이번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은 위례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별도의 혐의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재판은 대통령 당선 뒤 중지된 상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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