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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속보]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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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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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경 두 사람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이번 영장 신청에서 경찰은 정당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의혹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 측이 건넨) 쇼핑백에 담긴 돈의 정체를 뒤늦게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직에 있는 강 의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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