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약 과다복용 추정" 피의자 이송 도중 병원 행
수사관 2명 원칙 안 지켜져…"자리 비운 경위 등 조사 중"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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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을 두고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팀장과 팀원 등 2명을 대상으로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부안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B(50대)씨가 조사 과정에서 미상의 약을 다량 복용해 검찰 이송 중 병원에 옮겨졌다.
"조사 받기 전 심근경색 약 스무 알 정도를 복용했다"는 A씨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조사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가 조사 도중 미상의 알약을 두 번에 걸쳐 입에 넣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번 감찰은 A씨가 약을 복용했을 당시 담당 수사관 전원이 자리를 비운 이유 등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2명의 수사관이 참여해야 하는데 B씨가 약을 복용할 당시 A팀장 등 수사관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A팀장 등 담당 수사관들은 "B씨가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상 원칙은 2명 수사관이 자리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며 "B씨가 홀로 조사실에 있었어야 하는 경위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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