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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대로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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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안(관세율 25→15%)을 뒤집은 이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에 대한 투자 집행 이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등 통제력을 높이는 쪽으로 법안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투자 영향평가를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투자 적격성 사전 검증 법안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대미투자특별법 8건이 계류돼 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 직후인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김병기 무소속 의원(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기원·진성준·안도걸·정일영 민주당 의원 △박성훈·박수영·김건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복원 압박이 거세지자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관보 게재가 임박하면서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인 우선을 명분으로 한미 합의안의 '비준 동의'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특위는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6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각 1인 이상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기로 했다.
각각의 법안에는 관세협상의 결과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담겨 있다. 한미 간 전략산업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담기금 설치,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내용 등이 골자다. 다만 약 3500억 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공사의 운영 구조와 국회 통제 방식·법정 자본금 규모 등에서 내용이 상이했다.
최근 발의된 특별법을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집행에 대한 사전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투자공사가 투자를 결정·집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경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투자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집행이 이뤄지기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회 비준 동의에 준하는 엄격한 정보공개와 심사 절차를 법안에 담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특위에서 투자 사전 검증 강화 법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정일영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도 대체로 투자 집행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경위 관계자는 "야당이 고수한 비준 동의가 여의치 않게 된 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투자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질 것 같다"고 했다.
법안별로 투자공사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다. 박수영 의원 안은 1조원, 안도걸 의원안은 5조원으로 설정했지만 다른 법안들은 대체로 3조원으로 돼 있다. 박 의원안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선임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무적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투자 집행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이 5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국익에 맞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열세가 될 경우 국회가 투자 적절성을 살펴 균형점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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