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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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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 '흉기 살해' 30대 남성,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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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쯤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30대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20대 여성 직원 C씨까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정신감정 결과, 현신 판단이 결여된 것으로 나왔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양형은 여러 유불리 사정을 적절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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