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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카카오 약관 개정이 지난해 브랜드 메시지의 무단 광고 발송이나 카카오톡 친구 목록 업데이트 논란과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콘텐츠 추천·광고 위해 '이용기록·패턴' 들여다본다=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행한 카카오의 이용 약관에는 이용자 서비스 이용기록 및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거나 요약하는 등 방법으로 편의 기능 및 맞춤형 콘텐츠 추천·광고 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 측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약관에 명시했으나 반발이 지속되자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럼에도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카카오톡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최근 유튜브 숏츠(조회수 97만회)에는 약관 변경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위치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빼가서 감시하겠다는 건가"라며 "독점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카톡이 보여준다"는 등의 부정적 댓글이 달렸다.
◆문자 수신 동의만 받아도 보내는 카톡 광고…"독점적 지위 악용" 지적도=약관 변경 이전에도 '카카오가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5월 선보인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게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다.
기업이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카카오에 제공하면 카카오가 이를 이용자의 카카오톡 계정과 매칭해 해당 기업(브랜드) 명의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고객 입장에서는 카카오톡으로 광고 메시지를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YMCA는 당시 성명문을 내고 "광고주에게서 넘어온 전화번호를 회원 정보의 전화번호와 비교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화번호의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또한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는 자칫 요금폭탄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진행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친구 목록을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격자형 피드로 바꾸고 광고 숏폼을 과도하게 배치해 이용자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
3개월 여만인 지난해 12월 친구목록을 첫 화면에 노출시키는 업데이트로 수습에 나선 카카오는 여전히 '소식' 탭을 별도로 배치해 관련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인 점을 이용해 체류 시간 증대와 수익성 강화에만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ICT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이미 대체할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지닌 플랫폼"이라며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를 늘려도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소비자는 없다는 걸 알고 배짱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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