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개인적 금전거래 주장 인정
법원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보조금 사업 성사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죄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같은 사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A씨는 전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을 대가로 사업가 B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주요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 등도 편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돈의 성격은 개인적인 대여금이며 금액 또한 5천만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B씨 측이 제기했던 "사업에 도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거절했을 때 우려되는 불이익 등 때문에 돈을 줬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도 있었다" 등 주장도 판결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에 접수된 제보 등을 계기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 및 추징금 1억원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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