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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원, 수사상황 누설 검찰 수사관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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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수사 상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백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수사관 심모(59) 씨의 부탁을 받고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담당 검사실 소속이었던 백씨가 유출한 정보는 수사 경과와 계획, 참고인 조사 내용, 출국금지 사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계획 등이다.

    백씨가 유출한 정보는 심씨를 통해 '사건 브로커' 성모(65) 씨를 거쳐 사기 혐의 피의자였던 탁모(47) 씨 형제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와 성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백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상황이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량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백씨를 이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탁씨 형제가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증거를 인멸했던 경위 등을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브로커 성씨가 개입된 광주·전남 경찰의 승진 인사 비위 등으로 부패범죄 수사가 확대되기도 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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